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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

법률제6626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0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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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이해관계인의 참가)
①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얻어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
②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정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