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검인신청에 대한 특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제2조제1항 각호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90·8·1]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을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등기권리자 또는 제3자에게 등기원인· 등기목적을 불문하고 이에 관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 및 제12조의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을 1991년 1월 1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중 "검인"을 "검인"으로 한다. ②부동산중개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⑦생략 ⑧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중 "제277조 및 제279조"를 "제248조 및 제250조"로 한다. ⑨ 내지 ⑭생략
부 칙[1995·3·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조제3호 및 제9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중 "등기공무원"을 "등기관"으로 한다. ⑤ 내지 ⑩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99·3·31]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가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신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有效期間)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0·1·21]
부칙 [2000·1·21]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가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신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부 칙[2009.12.29 제983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31 제10221호(지방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등록세가 비과세ㆍ면제ㆍ감경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에 부동산등기세율을 곱한 금액)의 5배 이하”를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의 5배 이하”로 한다. ⑩ 부터 <23>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0.12.27 제10416호(지방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9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같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을 “같은 법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으로 한다.
부 칙[2011.4.12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또는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을 “소유권이전등기를”로 한다. <21>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2.12.18 제11599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 칙[2014.1.1 제12153호(지방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1천분의 20을 뺀 세율(같은 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 중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4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8.3.20 제1549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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