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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법률 제15491호 일부개정 2018.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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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8.3.20]
②삭제 [2018.3.20]
③삭제 [2018.3.20]
④삭제 [2018.3.20]
⑤삭제 [2018.3.20]
⑥삭제 [2018.3.20]
⑦등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목적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⑧삭제 [201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