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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법률 제16248호(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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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허가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입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0조제6항에 따른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제13조제3항·제4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양의뢰 된 사람의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행정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