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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법률 제16248호(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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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비밀유지의 의무)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입양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2019.1.15 제16248호(아동복지법)] [[시행일 201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