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기념사업)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4
]
부 칙[1995.12.21 제502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 칙[2010.3.24 제1018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6 제13722호(군사법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검찰관으로부터"를 "군검사로부터"로,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②부터 <1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21.1.5 제1782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9.24 제18465호(군사법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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