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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약칭 : 5·18민주화운동법

법률 제18465호(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021.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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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념사업)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