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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5252호 일부개정 201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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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부정유독물 제조 등의 처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독물을 제조한 사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르지 아니하고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사용한 사람 또는 이미 등록되거나 허가된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잔류 독성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조, 사용, 위조 또는 변조한 제품의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전문개정 201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