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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7761호(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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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적용 범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농약관리법」 제3조제8조에 따라 그 제조, 가공 또는 판매에 관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할 축산물, 주류 또는 유독성 농약은 각각 「식품위생법」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식품,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예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제17761호(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201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