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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하 “특정오염물질”이라 한다)을 불법배출(제2조제2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행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업자에 대하여 불법배출이익(불법배출한 때부터 적발된 때까지 특정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해당 특정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특정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이하 “정화비용”이라 한다)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법배출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불법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날부터 불법배출이 적발된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정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불법배출한 때부터 적발된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배출부과금의 금액을 과징금에서 뺀다. [개정 2017.1.1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시행일 2018.1.18]]
④ 같은 행위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벌금이 병과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화비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 횟수, 특정오염물질의 종류 및 불법배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산하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7.21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일 2012.7.22]]
⑧ 환경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과징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28 ][[시행일 2011.10.29]]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하 “특정오염물질”이라 한다)을 불법배출(제2조제2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행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업자에 대하여 불법배출이익(불법배출한 때부터 적발된 때까지 특정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해당 특정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특정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이하 “정화비용”이라 한다)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법배출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불법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날부터 불법배출이 적발된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정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불법배출한 때부터 적발된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배출부과금의 금액을 과징금에서 뺀다. [개정 2017.1.17
④ 같은 행위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벌금이 병과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화비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 횟수, 특정오염물질의 종류 및 불법배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산하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7.21
⑧ 환경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과징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28
부칙 [1999.12.31 제609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내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 아목중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을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②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제4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상금의 지급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내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 아목중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을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②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제4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상금의 지급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하수법) [2001.1.16 제636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0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⑤생략
⑥(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의 기준란중 "지하수법 제19조"를 "지하수법 제20조"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0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⑤생략
⑥(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의 기준란중 "지하수법 제19조"를 "지하수법 제20조"로 한다.
부칙(토양환경보전법) [2001.3.28 제645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②내지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②내지 ⑤생략
부칙 [2004.2.9 제7167호(야생동·식물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7조·제68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69조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동법 각 해당 조에서 정한 징역과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⑮생략
제3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7조·제68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69조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동법 각 해당 조에서 정한 징역과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⑮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2004.2.9 제7168호(수질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 또는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제2조제3호 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을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한다.
제2조제5호 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2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 각호의 1"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 또는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제2조제3호 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을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한다.
제2조제5호 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2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 각호의 1"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2004.2.9 제7170호(악취방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자목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를 "악취방지법 제15조"로 한다.
⑥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자목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를 "악취방지법 제15조"로 한다.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291호(토양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마목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마목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부칙 [2004.12.31 제7292호(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제2조제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제2조제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
제12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297호(자연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동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동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제9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56호(자연공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제2조제6호중 "동조제7호"을 "동조제10호"로 한다.
②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제2조제6호중 "동조제7호"을 "동조제10호"로 한다.
②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
부칙 [2005.3.31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동조제2호 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 또는 제29조제1항제1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동호 사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로 하고, 동조동호 카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며, 동조제3호 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및 제5호의2"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및 제11호"로 하고, 동조제4호 가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5호 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제2호"로 하고, 제12조제3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며, 제13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호소(호소수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를 말한다)"를 "호소(「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를 말한다)"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동조제2호 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 또는 제29조제1항제1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동호 사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로 하고, 동조동호 카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며, 동조제3호 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및 제5호의2"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및 제11호"로 하고, 동조제4호 가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5호 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제2호"로 하고, 제12조제3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며, 제13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호소(호소수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를 말한다)"를 "호소(「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를 말한다)"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5.7.29 제7643호(수로업무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중 “수로업무법 제5조제1항제7호”를 “「수로업무법」 제5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②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중 “수로업무법 제5조제1항제7호”를 “「수로업무법」 제5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06.9.27 제801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 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제2조제5호바목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제1호·제2호”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1호·제2호”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9조”를 “「대기환경보전법」제19조”로 한다.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 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제2조제5호바목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제1호·제2호”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1호·제2호”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9조”를 “「대기환경보전법」제19조”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6> 생략
<57>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제2조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하수도법」 제19조제2항·제39조제1항·제43조제2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5조제1항에 위반하는 행위
제2조제2호타목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를 “「하수도법」 제7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2조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6> 생략
<57>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제2조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하수도법」 제19조제2항·제39조제1항·제43조제2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5조제1항에 위반하는 행위
제2조제2호타목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를 “「하수도법」 제7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2조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제11조 생략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7> 생략
<48>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중 “하천법 제2조제1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을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으로 한다.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7> 생략
<48>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중 “하천법 제2조제1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을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으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43호(관광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6> 생략
<27>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아목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6> 생략
<27>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아목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5> 생략
<66>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마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수도법 제5조제4항”을 “「수도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5> 생략
<66>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마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수도법 제5조제4항”을 “「수도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2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4> 생략
<45>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12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3조”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으로 한다.
제7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63조”로 한다.
<46>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4> 생략
<45>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12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3조”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으로 한다.
제7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63조”로 한다.
<46>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4.27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8> 생략
<29>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로 하고, 같은 호차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또는 제13조제4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또는 제2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바목 중 “대기환분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한다.
<30>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8> 생략
<29>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로 하고, 같은 호차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또는 제13조제4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또는 제2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바목 중 “대기환분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한다.
<30>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3> 생략
<54>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제2호나목·사목·카목, 제3호나목, 제4호가목 및 제5호바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55>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3> 생략
<54>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제2호나목·사목·카목, 제3호나목, 제4호가목 및 제5호바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5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12.31 제9313호(자연공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부 칙[2009.2.6 제9432호(식품위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바목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바목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수로업무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수로업무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 생략
부 칙[2010.2.4 제10031호(악취방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자목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자목을 삭제한다.
부 칙[2011.4.28 제1061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37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39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④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7제3항 중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37조제2항을 삭제한다.
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⑦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의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
제4조제1항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의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37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39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④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7제3항 중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37조제2항을 삭제한다.
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⑦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의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
제4조제1항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의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7.21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법률 제10616호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가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12조제7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30>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법률 제10616호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가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12조제7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30>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1.7.28 제10977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
제6조의 제목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로 하고, 같은 조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69조제1호”를 “제69조제1항제1호”로 한다.
<19> 및 <20>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
제6조의 제목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로 하고, 같은 조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69조제1호”를 “제69조제1항제1호”로 한다.
<19> 및 <20>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1.8.4 제11016호(골재채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항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자목 중 “골재채취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법률 제10616호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자목 중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2호”를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항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자목 중 “골재채취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법률 제10616호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자목 중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2호”를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3호”로 한다.
부 칙[2013.5.22 제1179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6.4 제11862호(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아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유독물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독물을 관리함으로써 유독물을 배출·누출하는 행위"를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독물질을 관리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을 배출·누출하는 행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나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조·수입·판매 또는 같은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로 한다.
⑮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아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유독물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독물을 관리함으로써 유독물을 배출·누출하는 행위"를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독물질을 관리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을 배출·누출하는 행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나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조·수입·판매 또는 같은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로 한다.
⑮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3.7.30 제11979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
부 칙[2014.3.24 제12521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제68조제1호"를 "제68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제68조제1호"를 "제68조제1항제1호"로 한다.
부 칙[2014.6.3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3조 생략
부 칙[2015.2.3 제1317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2 제13603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⑧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⑧ 생략
부 칙[2017.1.1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를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바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85>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를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바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85>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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