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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17.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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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하 “특정오염물질”이라 한다)을 불법배출(제2조제2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행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업자에 대하여 불법배출이익(불법배출한 때부터 적발된 때까지 특정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해당 특정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특정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이하 “정화비용”이라 한다)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법배출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불법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날부터 불법배출이 적발된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정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불법배출한 때부터 적발된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배출부과금의 금액을 과징금에서 뺀다. [개정 2017.1.1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시행일 2018.1.18]]
④ 같은 행위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벌금이 병과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화비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 횟수, 특정오염물질의 종류 및 불법배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산하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7.21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일 2012.7.22]]
⑧ 환경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과징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28][[시행일 201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