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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단속법

法律 第4587號 일부개정 199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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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조, 변조자의 형사책임)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