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93·12·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강력범죄의處罰에관한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5호중 "폭력행위등처벌에關한法律 제4조(단체등의 조직)"을"폭력행위등처벌에關한法律 제4조(단체등의 구성·활동)"으로 한다.
부칙 [2001.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0. 법률 제7078호(검찰청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管轄檢察廳檢事長"을 각각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⑥생략
부칙 [2006.3.24 제789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 중 존속대상 범죄에 대한 부분과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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