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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9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24.("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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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未遂犯)
제2조, 제3조·제4조제2항( 「형법」 제136조·제255조·제314조·제315조·제335조·제337조후단·제340조제2항후단 또는 제343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改正 93·12·10, 200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