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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법률 제7078호(검찰청법)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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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未遂犯)
第2條, 第3條·第4條第2項(刑法 第136條·第255條·第314條·第3 15條·第335條·第337條 後段·第340條第2項 後段 또는 第343條의 罪를 犯한경우를 제외한다) 및 第5條의 未遂犯은 이를 處罰한다. [改正 9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