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未遂犯) 第2條, 第3條·第4條第2項(刑法 第136條·第255條·第314條·第3 15條·第335條·第337條 後段·第340條第2項 後段 또는 第343條의 罪를 犯한경우를 제외한다) 및 第5條의 未遂犯은 이를 處罰한다. [改正 93·12·10]
부칙 [62·7·14]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2·1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강력범죄의處罰에관한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5호중 "폭력행위등처벌에關한法律 제4조(단체등의 조직)"을"폭력행위등처벌에關한法律 제4조(단체등의 구성·활동)"으로 한다.
부칙 [2001.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0. 법률 제7078호(검찰청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管轄檢察廳檢事長"을 각각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⑥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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