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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 폭력행위처벌법

법률 제13718호 일부개정 2016.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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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단체 등의 이용·지원)
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이용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형벌 법규에 규정된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이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