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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법률 제7078호(검찰청법)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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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團體등의 이용·지원)
제4조제1항의 단체나 집단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其他 형벌법규에 규정된 죄를 범하게 한 자는 그 죄에 대한 형중 가장 중한 형으로處罰한다. [개정 90·12·31, 93·12·10]
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지아니한 자로서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제공한 자는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9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