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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9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24.("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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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團體등의 구성·活動)
①이 法에 規定된 犯罪를 目的으로한 團體 또는 集團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團體 또는 集團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개정 1990.12.31, 1993.12. 10,2006.3.24]
1. 首魁는 死刑, 無期 또는 10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2. 幹部는 無期 또는 7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3. 그외의 者는 2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第1項의 團體 또는 集團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團體 또는 集團에 加入한 者가 團體 또는 集團의 威力을 과시하거나 團體 또는 集團의 存續·유지를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罪에 대한 刑의 長期 및 短期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신설 1993.12.10, 2006.3.24]
1. 「형법」 第8章 公務妨害에 關한 罪중 第136條(公務執行妨害)·第141條(公用書類等의 無效·公用物의 破壞)의 罪, 同法 第24章 殺人의 罪중 第250條第1項(殺人)·第252條(囑託, 承諾에 依한 殺人等)·第253條(僞計等에 依한 囑託殺人等)·第255條(豫備, 陰謀)의 罪, 同法 第34章 信用, 業務와 競賣에 關한 罪중 第314條(業務妨害)·第315條(競賣, 入札의 妨害)의 罪, 同法 第38章 竊盜와 强盜의 罪중 第333條(强盜)·第334條(特殊强盜)·第335條(準强盜)·第336條(略取强盜)·第337條(强盜傷害, 致傷)·第339條(强盜强姦)·第340條第1項(海上强盜) 및 第2項(海上强盜傷害, 致傷)·第341條(常習犯)·第343條(豫備, 陰謀)의 罪를 犯한 者
2. 이 法 第2條 또는 第3條의 罪를 犯한 者
③他人에게 第1項의 團體 또는 集團에 加入할 것을 强要하거나 勸誘한 者는 2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신설 1993.12.10]
④第1項의 團體 또는 集團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團體 또는 集團에 加入하여 團體 또는 集團의 存續·유지를 위하여 金品을 모집한 者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신설 199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