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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법률 제7078호(검찰청법)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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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團體등의 구성·活動)
(단체등의 구성·활동) ①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集團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處罰한다. [개정 90·12·31, 93·12·10]
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외의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가 단체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1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신설 93·12·10]
1.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중 제136조(공무집행방해)·제141조( 공용서류등의 무효·공용물의 파괴)의 죄, 동법 제24장 살인의 죄중第250조제1항(살인)·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제255조(예비, 음모)의 죄, 동법 제34장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중 제314조(업무방해)·제315조(경매 , 입찰의 방해)의 죄,동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33조(강도)·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제336조(약취 강도)·제337조(강도상해, 치상)·제339조(강도강간)·제340 조제1항(해상강도) 및 제2항(해상강도상해, 치상)·제341조(상습범)·제343조 (예비, 음모)의 죄를 범한 자
2. 이 법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를 범한 자
③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는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93·12·10]
④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단체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9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