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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약칭 : 특정강력범죄법

법률 제19743호(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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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0.4.15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3.7, 2012.12.18 제11556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12.18 제11572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12.18 제11574호(형법), 2013.4.5 제11731호(형법), 2016.1.6]
1. 「형법」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존속살해(尊屬殺害)], 제253조[위계(僞計)등에 의한 촉탁살인(囑託殺人)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 부터 제291조까지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3. 「형법」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부터 제10조까지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 부터 제300조까지,제305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
5. 「형법」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치상), 제338조(강도살인·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및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29조 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