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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2340호 일부개정 2014.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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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처분의 기간 등)
가정보호사건은 다른 쟁송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송받은 경우에는 이송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