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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심리기일의 지정)
① 판사는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가정폭력행위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요지 및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리기일은 보조인과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2]
① 판사는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가정폭력행위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요지 및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리기일은 보조인과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