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 가정폭력처벌법

법률 제19068호 일부개정 2022. 12.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소환 및 동행영장)
① 판사는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일을 지정하여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② 판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