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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불법수익등의 수수)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한다) 당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불법수익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1.2 ]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한다) 당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불법수익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1.2
부칙 [1995.12.6 제5011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불법수익등 은닉 및 수수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 및 자금에 관하여 이 법 시행후에 한 행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전에 한 마약법위반의 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의 죄 및 대마관리법위반의 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대한민국외에서 행한 행위로서 대한민국내에서 행하였다면 이들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로서 이 법 시행후에 행하였다면 마약류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마약류범죄행위"라 한다)에 의하여 얻은 재산
2. 마약류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3. 이 법 시행전에 한 마약법 제62조제1항제2호(미수범을 포함한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대마관리법 제20조제1항제4호(미수범을 포함한다)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대한민국외에서 행한 행위로서 대한민국내에서 행하였다면 이들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공된 자금
③(몰수·추징보전에 대한 경과조치) 제6장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 또는 자금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의 몰수를 위한 보전 및 이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추징을 위한 보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52조중 "제16조"는 "마약법 제70조 단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제1항 단서 또는 대마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로 본다.
④(국제공조에 대한 경과조치) 제7장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행한 범죄로서 이 법 시행후에 행하였다면 마약류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외국으로부터의 공조의 요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불법수익등 은닉 및 수수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 및 자금에 관하여 이 법 시행후에 한 행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전에 한 마약법위반의 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의 죄 및 대마관리법위반의 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대한민국외에서 행한 행위로서 대한민국내에서 행하였다면 이들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로서 이 법 시행후에 행하였다면 마약류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마약류범죄행위"라 한다)에 의하여 얻은 재산
2. 마약류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3. 이 법 시행전에 한 마약법 제62조제1항제2호(미수범을 포함한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대마관리법 제20조제1항제4호(미수범을 포함한다)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대한민국외에서 행한 행위로서 대한민국내에서 행하였다면 이들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공된 자금
③(몰수·추징보전에 대한 경과조치) 제6장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 또는 자금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의 몰수를 위한 보전 및 이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추징을 위한 보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52조중 "제16조"는 "마약법 제70조 단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제1항 단서 또는 대마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로 본다.
④(국제공조에 대한 경과조치) 제7장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행한 범죄로서 이 법 시행후에 행하였다면 마약류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외국으로부터의 공조의 요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1997.12.31 제5493호(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1조(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내지 ④ 생략
⑤마약유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1호"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⑥ 내지 ⑧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내지 ④ 생략
⑤마약유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1호"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⑥ 내지 ⑧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1999.12.31 제6082호(刑事訴訟費用등에관한法律)]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중 "형사소송비용법"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⑤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중 "형사소송비용법"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⑤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0.1.12 제6146호(痲藥類管理에관한法律)]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중 "마약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마"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동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마"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마약법 제62조제1항제2호(미수범을 포함한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대마관리법 제20조제1항제4호(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또는 제61조제1항제3호(미수범을 포함한다)"로 한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내지 제61조의 죄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제4항을 제외한다), 제59조제1항 내지 제3항(동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관련된 행위에 한하며, 동항제5호중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1호(상습범 및 미수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제1항 내지 제3항(동조제1항제5호 내지 제12호에 관련된 행위에 한하며, 동항제5호중 마약을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제4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
제33조제1항중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중 "마약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마"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동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마"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마약법 제62조제1항제2호(미수범을 포함한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대마관리법 제20조제1항제4호(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또는 제61조제1항제3호(미수범을 포함한다)"로 한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내지 제61조의 죄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제4항을 제외한다), 제59조제1항 내지 제3항(동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관련된 행위에 한하며, 동항제5호중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1호(상습범 및 미수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제1항 내지 제3항(동조제1항제5호 내지 제12호에 관련된 행위에 한하며, 동항제5호중 마약을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제4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
제33조제1항중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0.12.29 제6305호(관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관세법 제140조를 "관세법 제246조"로 하고, 동항제1호중 "관세법 제137조"를 "관세법 제241조"로 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관세법 제151조"를 "관세법 제257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같은 법 제148조"를 "같은 법 제240조"로 한다.
⑨내지 <19>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관세법 제140조를 "관세법 제246조"로 하고, 동항제1호중 "관세법 제137조"를 "관세법 제241조"로 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관세법 제151조"를 "관세법 제257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같은 법 제148조"를 "같은 법 제240조"로 한다.
⑨내지 <19>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2.1.26 제6626호(민사소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179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8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같은 법 제19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으로 한다.
⑨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179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8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같은 법 제19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으로 한다.
⑨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2.1.26 제6627호(민사집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제94조제2항 및 제95조의 규정은 부동산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2항중 "채무자"는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로, 같은 법 제94조제2항중 "제1항" 및 같은 법 제95조중 "제94조"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37조제4항"으로, 같은 법 제95조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제4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민사집행법 제228조의 규정은 채권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28조제1항중 "압류"는 "몰수보전"으로, "채권자"는 "검사"로,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중 "압류명령"은 "몰수보전명령"으로 본다.
제41조제3항 전단중 "민사소송법 제611조제2항·제612조"를 "민사집행법 제94조제2항 및 제95조"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94조제2항중 "제1항" 및 같은 법 제95조중 "제94조"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7조제4항"으로, 같은 법 제95조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제45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584조제1항"을 "민사집행법 제251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5항중 "민사소송법 제580조"를 "민사집행법 제247조"로, "제581조제3항"을 "제248조제4항"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제510조제2호"를 "제49조제2호"로 한다.
제49조제2항 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제726조제1항제5호(같은 법 제729조 및 제7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266조제1항제5호(같은 법 제269조 및 제27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4조제1항 및 제3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20>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제94조제2항 및 제95조의 규정은 부동산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2항중 "채무자"는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로, 같은 법 제94조제2항중 "제1항" 및 같은 법 제95조중 "제94조"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37조제4항"으로, 같은 법 제95조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제4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민사집행법 제228조의 규정은 채권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28조제1항중 "압류"는 "몰수보전"으로, "채권자"는 "검사"로,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중 "압류명령"은 "몰수보전명령"으로 본다.
제41조제3항 전단중 "민사소송법 제611조제2항·제612조"를 "민사집행법 제94조제2항 및 제95조"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94조제2항중 "제1항" 및 같은 법 제95조중 "제94조"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7조제4항"으로, 같은 법 제95조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제45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584조제1항"을 "민사집행법 제251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5항중 "민사소송법 제580조"를 "민사집행법 제247조"로, "제581조제3항"을 "제248조제4항"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제510조제2호"를 "제49조제2호"로 한다.
제49조제2항 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제726조제1항제5호(같은 법 제729조 및 제7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266조제1항제5호(같은 법 제269조 및 제27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4조제1항 및 제3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20>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1.2 제980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9 제983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16>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16>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1.5.19 제1064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23 제10698호(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형사보상법」 제4조제6항”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형사보상법」”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형사보상법」 제4조제6항”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형사보상법」”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1.6.7 제10786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같은 조 제4호”를 “같은 조 제3호”로, “같은 조 제5호”를 “같은 조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또는 제61조제1항제3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1호 또는 제61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로, “같은 항 제5호”를 “같은 항 제4호”로, “제60조제1항제1호”를 “제60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같은 조 제1항제5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같은 조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으로, “같은 항 제5호”를 “같은 항 제4호”로, “제60조제1항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ㆍ제4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를 “제60조제1항제2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ㆍ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로 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같은 조 제4호”를 “같은 조 제3호”로, “같은 조 제5호”를 “같은 조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또는 제61조제1항제3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1호 또는 제61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로, “같은 항 제5호”를 “같은 항 제4호”로, “제60조제1항제1호”를 “제60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같은 조 제1항제5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같은 조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으로, “같은 항 제5호”를 “같은 항 제4호”로, “제60조제1항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ㆍ제4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를 “제60조제1항제2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ㆍ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로 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7.14 제10854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0>까지 생략
<121>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 본문 및 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2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0>까지 생략
<121>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 본문 및 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2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3.29 제14116호(항공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⑪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⑪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 칙[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17>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17>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0.6.9 제17361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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