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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법률 제6627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0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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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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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마약류"라 함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동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마를 말한다. [개정 2000.1.12 제6146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일 2000.7.1]]
②이 법에서 "마약류범죄"라 함은 다음의 죄(그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0.1.12 제6146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일 2000.7.1]]
1. 제6조·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내지 제61조의 죄
3. 삭제 [2000.1.12 제6146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일 2000.7.1]]
4. 삭제 [2000.1.12 제6146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일 2000.7.1]]
③이 법에서 "불법수익"이라 함은 마약류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이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또는 제61조제1항제3호(미수범을 포함한다)의 죄에 관계된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0.1.12 제6146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일 2000.7.1]]
④이 법에서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 함은 불법수익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 불법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기타 불법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⑤이 법에서 "불법수익등"이라 함은 불법수익,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그 재산과 그 재산외의 재산이 혼화된 재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