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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05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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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①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사업의 범위와 허가의 기간을 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일 200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