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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①갱생보호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사업의 범위와 허가의 기간을 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갱생보호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사업의 범위와 허가의 기간을 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