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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12호 일부개정 2016.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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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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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준용 규정)
보호관찰 대상자의 구인 및 유치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72조, 제75조,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제3항·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204조, 제214조의2제214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일 200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