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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23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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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보호장구의 사용)
①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제39조제40조에 따라 구인 또는 긴급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보호관찰소에 인치하거나 수용기관 등에 유치하기 위해 호송하는 때
2. 제39조제40조에 따라 구인 또는 긴급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때
3. 위력으로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4. 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5. 보호관찰소 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② 보호장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나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호장구의 사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4.16] [[시행일 2019.10.17]]
제46조의3(보호장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
① 보호장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2. 포승
3. 보호대(帶)
4. 가스총
5. 전자충격기
② 보호장구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포승·보호대(帶): 제4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가스총: 제46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3. 전자충격기: 제46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황이 긴급하여 다른 보호장구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본조신설 2019.4.16] [[시행일 2019.10.17]]
제46조의4(보호장구 사용의 고지 등)
제46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호장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보호장구 사용 직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제46조의3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장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9.4.16] [[시행일 2019.10.17]]
제46조의5(보호장구 남용 금지)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장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보호장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4.16] [[시행일 201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