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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23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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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원호)
①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자조(自助)의 노력을 할 때에는 그의 개선과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원호(援護)를 한다.
② 제1항의 원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소 및 취업의 알선
2. 직업훈련 기회의 제공
3. 환경의 개선
4.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에 필요한 원조의 제공
[전문개정 2009.5.28] [[시행일 2009.11.29]]
제35조(응급구호)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부상, 질병, 그 밖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구호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일 2009.11.29]]
제36조(갱생보호사업자 등의 원조와 협력)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4조에 따른 원호와 제35조에 따른 응급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기관, 제67조제1항에 따라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숙식 제공이나 그 밖의 적절한 원조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