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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증인 등의 숙박료)
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숙박료는 출석등에 필요한 밤[야]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② 숙박료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0]
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숙박료는 출석등에 필요한 밤[야]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② 숙박료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