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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형사소송비용법

법률 제1130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2. 02. 10.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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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증인 등의 숙박료)
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숙박료는 출석등에 필요한 밤[야]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② 숙박료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