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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0058호 일부개정 2010.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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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이북5도위원회의 설치)
이북5도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