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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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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도지사)
① 이북5도에 도지사를 둔다.
② 제1항의 도지사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