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도지사) ① 이북5도에 도지사를 둔다. ② 제1항의 도지사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3.12]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4·5·2]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의 도지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3.10 법률 제738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3> 까지 생략 <214>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3.12 제1005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4>까지 생략 <185>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8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