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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94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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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벌칙)
제5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1.6] [[시행일 201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