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관리법

법률제6898호일부개정200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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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屋外廣告物의 表示場所·표시방법과 揭示施設의 設置· 유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美觀風致와 美風良俗을 유지하고 公衆에 대한 危害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目的으로 한다.[개정 2001.7.24.][[시행일 2001.9.1.]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1.7.24.][[시행일 2001.9.1.]
1. "屋外廣告物"이라 함은 常時 또는 一定期間 계속하여 公衆에게 표시되어 公衆이 자유로이 通行할 수 있는 場所에서 볼 수 있는 것(大統領令이 정하는 交通施設 또는 交通手段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看板·立看板·懸垂幕·壁報·傳單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揭示施設"이라 함은 廣告塔·廣告板과 기타 工作物로서 屋外廣告物(이하 "廣告物"이라 한다)을 게시 또는 표시하기 위한 施設을 말한다.
3. "屋外廣告業"이라 함은 廣告物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개정 2001.7.24.][[시행일 2001.9.1.]
제3조(廣告物등의 許可 또는 申告)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場所 및 물건에 廣告物 또는 揭示施設(이하 "廣告物등"이라 한다)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廣告物등을 표시하거나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거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許可 또는 申告事項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12·13 法5454, 2001.7.24, 2002.12.30. 법률 제6841호] [[시행일 2003.10.1.]]
1. 都市計劃法에 의한 都市計劃區域
2. 文化財保護法에 의한 文化財 및 文化財保護區域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시행일 2003.10.1.]]
4. 自然公園法에 의한 自然公園
5. 道路·鐵道·空港·港灣·軌道·索道·河川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그 부근의 地域
6. 기타 美觀風致의 유지 및 都市環境의 보전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 場所 및 물건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廣告物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設置의 방법 및 期間등 許可 또는 申告의 基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4조(廣告物등의 금지 또는 제한)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第3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場所 또는 물건에는 美觀風致·美風良俗의 유지 또는 公衆에 대한 危害防止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廣告物등
의 표시·設置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改正 2001.7.24][[시행일 2001.9.1.]]
제5조(禁止廣告物등)
①누구든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廣告物등을 표시하거나 設置하여서는 아니된다.
1. 信號機 또는 道路標識등과 유사하거나 그 效用을 방해하는 形態의 廣告物등
2. 기타 道路交通의 安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廣告物등
②누구든지 廣告物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犯罪行爲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淫亂 또는 頹廢的 내용등으로 美風良俗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靑少年의 보호·善導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내국인용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중 사행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신설 2003.05.29.] [[시행일 2003.11.30.]]
5. 기타 法令의 規定에 위반되는 것
제6조(國家등의 廣告物등 제한)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團體(이하 "國家등"이라 한다)는 당해 機關의 廣告物등중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申告對象 廣告物등에 당해 機關이 아닌 廣告主를 위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公共의 目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廣告物管理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廣告物管理審議委員會)
①廣告物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特別市·廣域市·道 및 市·郡·自治區에 각각 廣告物管理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1.7.24.][[시행일 2001.9.1.]
②委員會는 委員長을 포함한 5人 내지 9人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③委員會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8조(適用排除)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廣告物등에 대하여는 第3條 및 第4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1. 다른 法令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設置하는 廣告物등
2. 國家등이 公共의 目的으로 표시하거나 設置하는 廣告物등. 다만,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廣告物등의 표시·設置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地域·場所 또는 물건에 표시하거나 設置하는 경우에는 미리 市·道知事와 協議하여야 한다.
3. 冠婚喪祭등을 위하여 표시하거나 設置하는 廣告物등
4. 美觀風致와 美風良俗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宗敎儀式을 위하여 표시하거나 設置하는 廣告物등
5. 施設物의 보호·管理를 위하여 표시하거나 設置하는 廣告物등
6. 學校 및 宗敎施設의 構內에 표시하거나 設置하는 廣告物등(營利目的의 廣告物등을 제외한다)
제9조(廣告物등의 安全度檢査)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1.7.24.][[시행일 2001.9.1.]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의 업무를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設立된 광고사업협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2·12·8, 99·1·18, 2001.7.24.][[시행일 2001.9.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자격 기타 안전도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0조(위반에 대한 措置)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第3條 내지 第5條의 規定에 위반하거나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度檢査에 合格하지 못한 廣告物등을 표시하거나 設置한 者, 그 廣告物등을 管理하는 者, 廣告主 또는 屋外廣告業者, 그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管理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廣告物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하여야 한다. [改正 99·1·18, 2001.7.24.][[시행일 2001.9.1.]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美觀風致·美風良俗의 유지 또는 公衆에 대한 危害防止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廣告物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美風良俗의 유지 또는 公衆에 대한 危害防止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상당한 期間을 정하여 이를 관리자등에게 戒告하여야 한다.[개정 2001.7.24.][[시행일 2001.9.1.]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廣告物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措置에 소요된 費用의 徵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條例로 정하며, 그 徵收節次에 관한 行政代執行法 第6條第1項의 適用에 있어서는 "國稅徵收法의 例"를 "地方稅滯納處分의 例"로 본다. [改正 97·12·13 法5454, 2001.7.24.][[시행일 2001.9.1.]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行政代執行의 특례) ①市長·郡守·區廳長은 반복·상습적으로 표시·설치 또는 배부되는 불법 立看板·懸垂幕·壁報·傳單등에 대하여 行政代執行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廣告物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廣告物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廣告物등의 관리를 위한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代執行으로 제거된 廣告物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7.24.][[시행일 2001.9.1.]]
제11조(屋外廣告業의 申告)
①屋外廣告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事項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1.7.24.][[시행일 2001.9.1.]
②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閉鎖命令을 받은 者는 그 命令을 받은 날부터 1年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屋外廣告業의 申告를 할 수 없다.
제11조의2(廣告事業協會의 設立등)
①屋外廣告物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屋外廣告業의 건전한 발전 및 從事者의 品位向上을 위하여 廣告事業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改正 99·1·18, 2001.7.24.][[시행일 2001.9.1.]
②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協會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1. 屋外廣告物등의 관리에 관한 調査·硏究
2. 屋外廣告物등의 安全度檢査 및 屋外廣告業 從事者에 대한 敎育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委託하는 業務[개정 2001.7.24.][[시행일 2001.9.1.]
3. 그 밖에 定款이 정하는 사항
④協會의 會員이 될 수 있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 한다.
1.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屋外廣告業의 申告를 한 者
2. 기타 定款이 정하는 者
⑤協會의 定款記載事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1·18]
⑥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本條新設 92·12·8]
제12조(廣告物등에 관한 敎育)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屋外廣告業에 종사하는 者에 대하여 廣告物등의 표시·設置에 관한 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1.7.24.][[시행일 2001.9.1.]
②屋外廣告業者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1.7.24.][[시행일 2001.9.1.]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委託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1.7.24.][[시행일 2001.9.1.]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의 실시를 委託받을 수 있는 者의 施設基準·資格 기타 敎育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3조(許可의 取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廣告物등의 許可를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廣告物등의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개정 2001.7.24.][[시행일 2001.9.1.]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은 때
2. 第3條第2項, 第4條 또는 第5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3.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제14조(營業停止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屋外廣告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月이내의 營業停止 또는 閉鎖를 命할 수 있다.[개정 2001.7.24.][[시행일 2001.9.1.]
1.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2. 이 法에 위반되는 廣告物등을 設置하여 公衆에 危害를 끼친 때
3.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제15조(청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1.7.24.][[시행일 2001.9.1.]
1.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廣告物등의 許可取消
2.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屋外廣告業 閉鎖命令 [全文改正 97·12·13 法5453]
제16조(權限의 委任)
市·道知事는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그 權限의 일부를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개정 2001.7.24.][[시행일 2001.9.1.]
제17조(手數料)
다음의 경우에는 그 許可 申請時·申告時 또는 安全度檢査時에 각각 시·군 또는 자치구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7.24.][[시행일 2001.9.1.]
1.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申告
2.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度檢査
3.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제18조(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천만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2001.7.24.][[시행일 2001.9.1.]
1. 第3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廣告物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設置한 者[개정 2001.7.24.][[시행일 2001.9.1.]
2. 第4條 또는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廣告物등을 표시하거나 設置한 者
3.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屋外廣告業을 한 者
②第3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廣告物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設置한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2001.7.24.][[시행일 2001.9.1.]
제19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18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제20조(過怠料)
①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1.7.24.][[시행일 2001.9.1.]
②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2001.7.24.][[시행일 2001.9.1.]
③第1項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處分權者"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개정 2001.7.24.][[시행일 2001.9.1.]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處分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01.7.24.][[시행일 2001.9.1.]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處分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개정 2001.7.24.][[시행일 2001.9.1.]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개정 2001.7.24.][[시행일 2001.9.1.]
제20조의2(이행강제금)
(履行强制金) ①處分權者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기간내
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등(立看板·懸垂幕·壁報·傳單의 관리자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
서 같다)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00萬원 이하의 履行强制金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建築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履行强制金의 부과로 그 이행을 强制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處分權者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履行强制金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당해 관리자등에게 文書로써 戒告하여야
한다.
③處分權者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履行强制金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履行强制金의 금액·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한 文書로써 행하여야 한다.
④處分權者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
의 범위안에서 당해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履行强制金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處分權者는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履行强制金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
되, 이미 부과된 履行强制金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⑥제20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履行强制金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7.24.][[시행일 2001.9.1.]]
제21조(適用上의 주의)
이 法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國民의 政治活動의 自由 기타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부칙 [92·1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광고물제작업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設立된 한국광고사업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내에 정관을 변경하여內務部長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광고물제작업협회의 등기부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광고사업협회의 등기부로 본다.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1·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광고사업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광고사업협회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광고사업협회로 본다.
부칙 [2001.7.24.법률제649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적용 예)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았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광고물등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광고물등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광고물등의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안전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은 광고물등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진행중인 행정처분 등 행정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중인 행정처분 등 행정절차에 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 예)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2] 생략
[43] 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44] 내지 [74] 생략
부칙 [2003.05.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