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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약칭 : 지방공무원교육법

법률 제18471호 일부개정 2021. 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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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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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교육훈련기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 시·도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과 시·도 관할구역의 시·군·자치구의 시장·군수·구청장 소속 지방공무원, 시·군·구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한 교육훈련기관(이하 “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3.8.6, 2021.10.8] [[시행일 2022.1.13]]
②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설치하지 아니한 시·도의 경우 해당 시·도지사 소속 지방공무원, 해당 시·도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과 해당 시·도 관할구역의 시·군·자치구의 시장·군수·구청장 소속 지방공무원, 시·군·구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른 시·도지사 소속의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통합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8.6, 2021.10.8] [[시행일 2022.1.1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지방공무원(5급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교육훈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5.12.29 제13696호(공무원 인재개발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1.10.8] [[시행일 2022.1.13]]
④ 제2항에 따른 통합교육훈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8.6]
⑤ 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