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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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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교육훈련기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관할구역의 시·군·자치구의 시장·군수·구청장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한 교육훈련기관(이하 “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3.8.6]
②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설치하지 아니한 시·도의 경우 해당 시·도지사 소속 지방공무원과 해당 시·도 관할구역의 시·군·자치구의 시장·군수·구청장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른 시·도지사 소속의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통합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8.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지방공무원(5급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교육훈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5.12.29 제13696호(공무원 인재개발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제2항에 따른 통합교육훈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8.6]
⑤ 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