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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예산 계상)
① 국가는 해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세를 국가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
②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國稅)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 [신설 2014.1.1 ]
③ 다음 각 호의 교부세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 2014.12.23 , 2019.12.10 ] [[시행일 2020.4.1]]
1. 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2. 종합부동산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전문개정 2009.2.6 ]
① 국가는 해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세를 국가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②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國稅)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 [신설 2014.1.1
③ 다음 각 호의 교부세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1. 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2. 종합부동산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전문개정 2009.2.6
부칙
①(시행일) 본법은 서기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제2항과 제9조의 규정은 서기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법률 제482호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은 본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본법은 서기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제2항과 제9조의 규정은 서기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법률 제482호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은 본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63·12·5]
이 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5·8·23]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8·7·15]
①(시행일) 이 법은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67년도와 1968년도의 영업세·전기가스세 및 주세(탁주세와 약주세는 제외한다)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은 1969년도와 1970년도에 각각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67년도와 1968년도의 영업세·전기가스세 및 주세(탁주세와 약주세는 제외한다)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은 1969년도와 1970년도에 각각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부칙 [82·4·3]
①(시행일) 이 법은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폐지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82년도의 지방교부세액은 제4조·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폐지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82년도의 지방교부세액은 제4조·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88·4·6]
①(시행일) 이 법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교부세는 이 법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교부세는 이 법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지방교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방위세 및 교육세"를 "토지초과이득세ㆍ방위세 및 교육세"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지방교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방위세 및 교육세"를 "토지초과이득세ㆍ방위세 및 교육세"로 한다.
부칙 [90·4·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세총액에는 방위세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는 방위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세총액에는 방위세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는 방위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12·28]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0년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0년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방교부세 재원의 산정 등에 관한 특례) 지방양여금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양여금법의 폐지전에 이미 사업이 착수되어 시행중인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인 도로정비사업의 완공을 위한 소요재원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매년 8천500억원을 보통교부세로 교부한다. 이 경우 특별교부세의 재원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총액에서 8천500억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액으로, 전단의 규정에 의한 보통교부세를 포함한 보통교부세의 재원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총액에서 특별교부세의 재원을 제외한 나머지 액으로 한다. [개정 2004.12.30]
③(지방교부세 교부의 기준에 관한 특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사업의 재원이 되는 지방교부세는 제6조의 규정 및 제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그 도로정비사업의 양여기준에 준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지방자치단체별 교부계획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방교부세 재원의 산정 등에 관한 특례) 지방양여금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양여금법의 폐지전에 이미 사업이 착수되어 시행중인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인 도로정비사업의 완공을 위한 소요재원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매년 8천500억원을 보통교부세로 교부한다. 이 경우 특별교부세의 재원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총액에서 8천500억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액으로, 전단의 규정에 의한 보통교부세를 포함한 보통교부세의 재원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총액에서 특별교부세의 재원을 제외한 나머지 액으로 한다. [개정 2004.12.30]
③(지방교부세 교부의 기준에 관한 특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사업의 재원이 되는 지방교부세는 제6조의 규정 및 제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그 도로정비사업의 양여기준에 준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지방자치단체별 교부계획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04.12.30 제7257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 등) 분권교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2015년 1월 1일부터는 분권교부세를 폐지하여 보통교부세에 통합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하여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던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 등) 분권교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2015년 1월 1일부터는 분권교부세를 폐지하여 보통교부세에 통합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하여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던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부칙 [2005.1.5 제733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비용 공제에 관한 특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교부 금액은 2005년도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비용 공제에 관한 특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교부 금액은 2005년도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2005.12.31 제7844호]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제1항"를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으로 한다.
<19> 내지 <27>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제1항"를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으로 한다.
<19> 내지 <27>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5> 까지 생략
<226>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9조제2항 전단, 제9조의2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2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5> 까지 생략
<226>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9조제2항 전단, 제9조의2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2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2.6 제942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방교부세 재원의 산정 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7125호 지방양여금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지방양여금법」의 폐지 전에 이미 사업이 착수되어 시행 중인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인 도로정비사업 등의 완공을 위한 소요재원으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년 8천500억원을 보통교부세로 교부한다. 이 경우 특별교부세의 재원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 총액에서 8천500억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액으로, 전단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포함한 보통교부세의 재원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 총액에서 특별교부세의 재원을 제외한 나머지 액으로 한다.
③(지방교부세 교부의 기준 및 시기에 관한 특례) 제2항에 따른 도로사업의 정비 등을 위한 재원이 되는 지방교부세는 제6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부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방교부세 재원의 산정 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7125호 지방양여금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지방양여금법」의 폐지 전에 이미 사업이 착수되어 시행 중인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인 도로정비사업 등의 완공을 위한 소요재원으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년 8천500억원을 보통교부세로 교부한다. 이 경우 특별교부세의 재원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 총액에서 8천500억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액으로, 전단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포함한 보통교부세의 재원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 총액에서 특별교부세의 재원을 제외한 나머지 액으로 한다.
③(지방교부세 교부의 기준 및 시기에 관한 특례) 제2항에 따른 도로사업의 정비 등을 위한 재원이 되는 지방교부세는 제6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부한다.
부 칙[2010.1.1 제9925호]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3.7 제1043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9>까지 생략
<200>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8조의3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0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9>까지 생략
<200>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8조의3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0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1 제1215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부세의 재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에 교부하는 교부세의 재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부세의 재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에 교부하는 교부세의 재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5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8조의3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6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5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8조의3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6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2.23 제1285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당해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당해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
부 칙[2014.12.31 제1295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보통교부세 지급 등에 관한 특례) ① 제9조의2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7257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보통교부세에 통합되는 분권교부세 중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하여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던 금액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보통교부세로 교부한다. 이 경우 2015년도 교부액은 2014년도에 교부된 분권교부세액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교부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교부액은 2015년도 교부액에 해당 연도의 내국세 증감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제5조에 따른 교부세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다. 2020년도 이후에는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47조에 따른 양로시설 지원사업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7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사업
3. 「정신보건법」 제3조제5호 및 제52조제4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라 2015년에 보통교부세로 교부하는 총 금액은 1,253억원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하여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부액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청한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는 제9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부당 교부세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교부한 특별교부세 중 부당하게 교부된 금액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보통교부세 지급 등에 관한 특례) ① 제9조의2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7257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보통교부세에 통합되는 분권교부세 중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하여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던 금액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보통교부세로 교부한다. 이 경우 2015년도 교부액은 2014년도에 교부된 분권교부세액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교부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교부액은 2015년도 교부액에 해당 연도의 내국세 증감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제5조에 따른 교부세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다. 2020년도 이후에는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47조에 따른 양로시설 지원사업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7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사업
3. 「정신보건법」 제3조제5호 및 제52조제4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라 2015년에 보통교부세로 교부하는 총 금액은 1,253억원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하여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부액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청한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는 제9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부당 교부세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교부한 특별교부세 중 부당하게 교부된 금액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본문·단서,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8조의3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제1항 각 호"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9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본문·단서,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8조의3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제1항 각 호"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9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9.12.10 제16776호]
이 법은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2 제17893호(지방자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㊾까지 생략
㊿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159조제1항"을 "제176조제1항"으로 한다.
<51>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㊾까지 생략
㊿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159조제1항"을 "제176조제1항"으로 한다.
<51>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