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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중앙본부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새마을부녀회중앙 연합회·직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공장새마을운동추진본부·직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기타 새마을운동관련조직 및 그 계통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출연금의 교부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9·12·31]
②개인·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운영재원으로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개정 99·12·31]
③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계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개정 99·12·3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보조금·기부금의 사용·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9·12·31]
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조세감면등)
①정부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마을운동조직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제6조(새마을운동요원의 파견요청등)
①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을 거쳐 각급행정기관과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자는 그 기간중 원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7조(자료의 제공요청)
새마을운동조직은 국가·공공단체·교육기관 및 연구단체에 대하여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연구논문·조사서·보고서등 간행물과 기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홍보지의 발간)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의 이념과 성공사례등을 전파하고 국민을 계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홍보지를 발간할 수 있다.
제9조(예산서등의 제출)
새마을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개시전에 차년도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결산보고등)
새마을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익년도 3월말까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1980.12.13 제326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설립을 위하여 지급한 금전 기타 재산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으로 본다.
부 칙[1999.12.31 제610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생략
③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기금조성과 운영"을 "운영"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새마을운동기금과 운영재원"을 "운영재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계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보조금·기부금의 사용·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내지 <22>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