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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개발 촉진법

법률 제15498호 일부개정 2018.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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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업계획의 확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확정한다. 확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해당 시·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