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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개발 촉진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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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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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지정도서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주거환경 및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산업진흥과 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도서지역의 교통·통신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운송 및 교통수단과 통신시설의 개선·확충에 관한 사항
4. 풍수해나 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파제·방조제 시설과 산림녹화 등 국토 보전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후생·의료·문화 및 전기 시설의 설치·개선에 관한 사항
6. 도서지역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공급을 위한 지원·보조 등에 관한 사항
8.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서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