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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 1999.8.31 법률 제6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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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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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①지정도서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31>
②행정자치부장관은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9.8.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소득증대와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주거환경 및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산업진흥과 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설치에 관한 사항
3. 도서의 교통·통신변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운송 및 교통수단과 통신시설의 개선·확충에 관한 사항
4. 풍·수해 및 재해등의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방파제·방조제시설과 치산록화등 국토보전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후생·의료·문화 및 전기시설의 설치·개선에 관한 사항
6. 도서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류통·공급을 위한 지원·보조등에 관한 사항
8.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관한 사항
9. 기타 도서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