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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개발촉진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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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발대상도서의 지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를 개발대상도서(이하 "지정도서"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제1항의 지정도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8·3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