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개발대상도서의 지정) ①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를 개발대상도서(이하 "지정도서"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제1항의 지정도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8·3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부칙 [1986.12.31 제392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1995.12.30]
부칙 [1995.12.30 제512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8.31 제6001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2.4 제6654호(국토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도서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국토기본법"으로 한다. ⑧내지 <16>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5> 생략 <26>도서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중 “2급 이상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7> 내지 <68>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0> 까지 생략 <201> 도서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1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20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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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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