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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발대상도서의 지정)
①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를 개발대상도서(이하 "지정도서"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제1항의 지정도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8.31>
①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를 개발대상도서(이하 "지정도서"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제1항의 지정도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