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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법률 제16954호(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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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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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도로의 노선 지정)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에 대하여는 그 노선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노선을 지정하는 경우 인접한 군(도농복합형태의 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있는 도로와 연결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군수와 협의하여 관할 구역 밖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7.9.22]]
1.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달리하는 군수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2. 같은 시·도에 속한 군수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
④ 제3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재정이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21,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7.9.22]]
⑤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노선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노선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