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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법률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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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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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해의 도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에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에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정비계획에 포함된 연도별 사업계획과의 부합성
2.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가능성
3. 노선 지정의 타당성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면 해당 군수에게 송부하고,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