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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법률 제16954호(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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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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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도로의 정비)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로의 정비는 군수가 한다.
② 군수 외의 자가 도로를 정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군수가 차량 및 보행자의 도로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의 직선화 등 도로구조 개선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7.9.22]]
[전문개정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