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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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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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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도로의 정비)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로의 정비는 군수가 한다.
② 군수 외의 자가 도로를 정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