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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정비법

법률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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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도로의 정비)
①도로의 정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수가 이를 행한다.
②군수 이외의 자가 도로를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