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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법률 제16954호(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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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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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도로 대장)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도로 대장(臺帳)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도로 대장의 작성·보관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