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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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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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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양온천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온도·성분 등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온천이 있는 온천원보호지구,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이용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양온천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보양온천을 개발·운영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자금을 융자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라 보양온천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양온천의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보양온천도 그 범위가 변경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가 변경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
3. 제5조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⑤ 보양온천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해제, 시설기준 및 보양온천 표시 등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5.30][[시행일 201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