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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법률 제6842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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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온천개발계획)
(온천개발계획)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 도지사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그 기간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가 서면으로 6월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행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가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소유자로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의 우선 이용을 허가받을 수 있는 자(이하 "온천의 우선이용권자"라 한다)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2001·1·26][[시행일 2001.4.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에는 온천리용시설 및 주변환경의 정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온천원보호지구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농공단지안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촉진지구의 기본계획, 공원계획, 관광지등조성계획·개발계획,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2002.12.30. 법률 제6842호] [[시행일 2003.7.1.]]
④시장·군수 및 온천의 우선이용권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가 변경된 때에는 이에 적합하게 당해 온천개발계획을 조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0·1·12, 2001·1·26][[시행일 2001.4.27.]]
⑤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온천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이용시설의 설치등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