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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법률 제18310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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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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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 및 온천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온천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16,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온천보전, 온천문화 창달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2. 온천 개발계획·관리·보전 등의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보양온천(保養溫泉)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온천수의 음용화 추진과 미용 관련 등 온천산업의 발전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온천수 재활용에 관한 대책 수립과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온천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온천발전, 온천개발계획의 실적 평가 등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1.4.20] [[시행일 2021.10.21]]
[전문개정 2011.5.30][[시행일 2011.8.31]]